관내 노인복지시설 14개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초까지
이번 점검은‘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및 ‘노인복지법’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정기지도·감독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의 투명한 예산집행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추진된다.
점검방법으로 자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11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시설 자체점검이 진행되고 이후 12월 2일까지 군의 현장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정관상 목적사업 수행여부 및 적정성 검토, 재산목록 현황, 후원금 및 보조금 운용, 시설 안전관리 등 운영 전반사항과 코로나19 방역실태 파악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노인복지 시설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 기준과 법적사항 준수로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환경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통장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