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초과해 구매하도록 의무화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2021년도 의무구매비율 1%를 넘어 총 3.08% 구매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했다.
원문희 이사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인천시 소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앞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 달성은 물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운영 및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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