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거래 의심자에게는 소명서 및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조사하고 불법 거래가 확인되면 최대 부동산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조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여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불법 부동산거래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기간 내 자진 신고자의 경우는 과태료의 50%를 감경한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저작권자 © 이통장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