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영업자가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총 4회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며 1,900여명의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들이 참석한다.
교육은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관련 법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빙되어 교육 대상자의 전문성과 만족도를 높인다.
옥성종 거제시지부장은 교육 시작에 앞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제의 음식문화를 책임지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관광 거제를 이끌어 가는 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태희 위생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을 통해 모범 업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과 관광객의 맛과 건강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한편 시에서 지원하는 위생 등급제와 안심식당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2년간 진행하지 못했던 집합 대면교육으로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별로 요일을 정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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