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내년도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내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1.4%,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의 95%만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안산시의정비심의회는 지난 11일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시의회 활동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쳤다.
성준모 안산시의정비심의회 위원장은 “의원들의 활동보장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해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정했다”며 “제9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시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안산시의회는 결정내역을 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통장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