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까지 올해 마지막 지원 대상 차량 접수
이번 지원은 올해 마지막으로 오는 11월30일까지 접수해 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지원 대상 차량은 사업 변경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됐고 차량 최초등록일이 2001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다.
저감장치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250만~1340여 만원이며 신청자 부담금은 장치가격에 따라 10만~6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고시·공고를 참조해 등기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부착 비용이 지원된 차량은 장치 부착 후 2년간은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탈거한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도 있다.
이정신 시 대기보전과장은 “내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지원 예산이 대폭 줄어들 예정으로 가급적 올해 저감장치와 조기폐차를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통장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