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2022년 하반기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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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2022년 하반기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개최
  • 추상진
  • 승인 2022.09.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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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정리기간 운영, 합동징수반 가동 등
▲ 울산광역시청
[이통장연합뉴스] 2022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울산시는 9월 28일 오전 10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서남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구·군 세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2022년 상반기 징수 활동 실적 분석과 총평, 시, 구·군별 2022년 하반기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 보고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올해 당초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시, 구·군 합동징수 기동반을 구성 가동한다.

‘합동 징수 기동반’은 체납자 신용분석 보고서를 활용해 현장 방문의 실효성을 높이고 명단공개대상 고액 체납자에 한해 세관과 협업해 수입물품을 압류·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시, 구·군 합동 번호판 단속 활동을 월 2회 전개하고 울산경찰청과 합동단속, 야간 영치 활동도 병행한다.

관허 사업제한, 고액체납자 전국 합산 명단공개, 출국 금지요청,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수단을 강화함과 동시에 부실채권에 대해는 면밀한 실태분석을 통해 과감한 정리 보류를 실시해 징수율 제고 및 징세비용 절감을 꾀한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해 시와 구·군 세무부서가 연계해 사각지대 채권 추적 등 다양한 징수기법도 적극 활용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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