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반환수집소 운영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초기 혼선 예방 및 제도 정착 유도
‘빈 용기 보증금제도’는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빈 용기 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빈 용기를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
그동안에는 마트, 편의점 등에서 일일 최대 30병까지만 교환이 가능해 다량으로 반환하는 시민은 여러 곳을 방문해야 했고 소매점은 적재 공간 부족, 업무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이와 같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소매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환수집소에 전담 인력을 상주케 해 병 수 제한 없이 빈 용기를 회수하기로 했다.
또한,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따라 반환수집소에서 1회용 컵 반환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빈 용기를 다량 반환하는 시민은 반환수집소를 이용해 달라”며 “빈 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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