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신고 문자·앱·영상통화로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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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신고 문자·앱·영상통화로도 가능해요
  • 김준혁
  • 승인 2022.09.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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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대상 홍보활동
▲ 광주광역시청
[이통장연합뉴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119신고전화 폭주 시 신고접수 지연 방지를 위한 대비책으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운영한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상황실 접수근무자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119신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다.

일반적인 음성통화로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문자 또는 앱을 통해 신고하면 119상황실 접수근무자가 역으로 전화걸기를 해 119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신고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이와 관련, 시 소방안전본부는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수의 외국인 출입 장소를 찾아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노점례 119종합상황실장은 “시민의 위급상황에 귀가 되어 줄 119신고서비스가 24시간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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