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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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박수룡
  • 승인 2022.09.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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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등으로 경유차 감소 추세 유지
▲ 광양시청
[이통장연합뉴스] 광양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지역에 등록된 경유 차량 9,546대를 대상으로 202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 7,425만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부담하며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정기 부과된다.

2기분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 경유차를 소유한 자에게 자동차 배기량, 기준 지역계수와 차령계수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시는 지난 3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 1,196건, 총 5억 9,837만원을 부과했고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9,546건, 총 4억 7,425만원으로 1기분 대비 부과 건수는 1,650건, 금액은 총 1억 2,412만원이 줄었다.

주요 원인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의 영향으로 부과 대상 경유차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한 대까지는 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와 유로 5~6등급의 경유차는 부과가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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