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유통 출자금 반환 1차조정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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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유통 출자금 반환 1차조정 실패
  • 이통장연합뉴스
  • 승인 2012.11.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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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소송 보고회 및 의견청취 열고 2차 조정 대비

속리산유통 출자금반환 소송 1차 조정 실패
2차 조정대비 오는 16일 소송 보고회 및 의견청취 

농민과 지역사회의 성원속에 출발했던 속리산유통 출자금 반환소송 1차 조정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실패했다.
지난 10월 25일 청주지법 425호실에서 열린 조정에서 조정위원들은 피고인 보은군은 '농민들에게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했으니 일정부분 책임이 있고,원고(출자자)도 '강요에 의해 출자를 하지 않은 이상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조정에 나섰지만 서로의 주장이 커 합의에 실패 했다.
1차 조정에 실패하자 원고인 출자자 측 김기윤 변호사는 2차 조정을 요청했고,받아들여져 오는 29일 오후 2시 2차 조정이 개시된다.
이에따라 속리산유통소액주주보상위원회는 오는 16일 보은문화원 강당에서 '속리산유통소송 중간보고 및 조정에 관한 출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회'를 열고 소송경과 보고 및 향후 대책을 수렴 한 후 2차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시,군 유통회사로 지난 2009년 4월 출범한 농업회사법인 (주)속리산유통은 그동안 서울매장 진출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쳤으나, 계속되는 유통손실 및  적자로 대표이사가 자살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주)속리산유통은 지역 농민 1402명의 출자금 16억9200만원 및 보은군과 농협, 축협, 산림조합, 기업체의 출연금 등 총 45억9900만원의 자본금으로 출범한 속리산유통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10억6252만원 등 3년간 누적손실액이 15억930만원에 달하는 등 자본금의 32.8%를 잠식당했다.
이러한 적자행진이 계속되자 지난 1월23일 보은문화원에서 '제3차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해산결의안을 상정, 96.6%의 주주들로부터 찬성표를 얻어 청산 절차를 밟았고,출자자들이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속리산유통 해산 문제는 올해 충북도 국감에서도 다뤄져 이인제 의원은"속리산유통에 출자한 농민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고, 홍문표 의원도"보은군과 지역농협,농민들이 출자하고 국비까지 투입한 유통회사가 해산함으로써 아까운 혈세가 낭비됐고 농민들은 큰 손실을 보게됐다,해산결정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며충북도와 보은군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했다.
속리산유통에 출자한 한 농민은"어떤 형태로든 결정은 나겠지만,정부와 충북도 보은군의 3년짜리 근시안적인 농업정책은 우리 농업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정부
정책을 믿고 출자한 농민들이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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