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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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탄압
  • 추연창대기자
  • 승인 2021.11.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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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탄압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재개발구역 내에 자리한 사랑제일교회는 5차례나 강제철거 집행을 당했다, 이는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교회와 재개발 조합 간에 첨예한 대립으로 일반 국민은 사실 여부를 알기 어려울 것이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기독교 16세기에 유럽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반대하여 일어난 개혁 운동. 1517 년에 루터가 95 개조 반박문을 제시하여 면죄부 판매를 공격한 데서 비롯하였는데개인의 신앙과 성서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그 결과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국가나, 종교세력에 의해 종교가 탄압받은 것은 조선 이성계의 고려 불교 국가를 조선의 유교 국가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권력과 종교세력들이 이해관계를 내세워 수많은 불교 승려들과 무당 및 잡신을 믿든 종교인과 교단을 참수, 폐쇄하는 정치적 종교개혁을 강행하는 사건이 존재하고 있다.

그 후 1931년 일제는 만주사변을 계기로 민족말살정책을 펼쳤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 일제는 한국의 민족성 독립성을 지닌 종교와 유사종교를 강제해체 시킨 정책이 있다, 이로 인해 당시 특정 유사종교들이 통폐합이나 강제 해체되었다.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유사종교나 사회를 어지럽히는 단체는 사회적 지탄받아 공권력에 의해 폐쇄되거나 강제해산되는 사건들이 있지만, 법 체제가 확립된 현대 사회를 형성한 국가에서 종교를 탄압하거나 강제해산하는 사건들은 찾아볼 수 없다.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는 현실은 공산국가에서나 볼 수 있고, 민주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사랑제일교회의 경우에는 필자가 현장을 취재해본 결과 창립된 지가 그 지역 동네가 초기 형성된 시기와 같고, 선교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로 인해 소외되고 고립된 수많은 빈민이 이 교회로 더불어 위로받고 새 삶을 사는 데 큰 역할을 한 공공목적의 종교시설이므로 알박기라는 조합 측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가 그 지역에 공헌한 업적은 상당하며, 종교적 참된 양심과 진실이 존재함을 역사로 알 수 있었다, 알박기는 동네가 존재 후 중간에 목적을 지니고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지칭한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는 처음부터 존재한 교회이므로 다르다 할 것이다.

일련의 성남시 대장동 재개발 이익사건에 연루된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논란,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의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의 재판을 공정하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같이 사랑제일교회의 부지는 약 1천여 평이고,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2~3종으로 보더라도 용적율이 250%~280%이므로 건축면적이 최소한 1,500(4,950)이라는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대토부지를 제외한 건축비용은 22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그러면서 조합이 1심 승소판결을 근거로 80억 원을 공탁하고, 다음 항소 재판이 존재함에도 집행을 강행하고, 처분할려고 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종교시설 존치에 근거로 법치를 넘어 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의 강제집행 결사 저항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조합은 부당하고 위험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구청과 경찰, 법원과 결탁한 것을 직감할 수 있다. 계속해서 집행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들의 성도들 폭행 사건에서 단 한 명도 현장체포가 없었고, 이를 지켜본 경찰들은 묵인 하였으며, 반대로 저항하는 성도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20여 명을 기소한 사건은 명백히 불법이며 관이 편파적인 법 집행을 하였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강제집행과정에서 채권자가 투입한 용역이 항의하는 채무관계자들을 자들을 폭행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은 즉시 가담자를 체포해야 하고, 현장에서 긴급체포하여 압송 조사 후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이 법이다. 실지로 이명박 정권 때 용역이 천호동 광성교회 강제집행 때 용역으로 투입된 용역회사 사장과 직원 2명이 채무자를 폭행하여 체포되어 징역 2년 이상을 선고받고 2명이 복역한 사실이 있다.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을 지켜본 필자는 경찰이 여러 명의 채무자가 채권자가 고용한 용역들에 의해 사상을 입었음에도 피의자들을 구속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 할 것이며, 재판에 이르기까지 구속기소를 하지 않은 검찰도 방관자로 보며,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도 공범이 아닌가 의심되는 바이다.

, 정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권, 헌법을 파괴하고, 편 가르기에 능숙하며, 부당한 행위를 방관하는 정권의 작태는 도를 넘었다, 좌 편향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 검찰, 법원의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방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처사고 교회탄압이 아닐 수 없다.

역사를 보면 종교 탄압하는 정권의 말로가 패망으로 이어져 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철거 현장 용역들
철거 현장 용역들

 

2021. 11. 8. 이통장연합뉴스 주필 추 연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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