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 어린이집 부실관리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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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장군 어린이집 부실관리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의결
  • 김세영 기자
  • 승인 2015.07.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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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13년만에 주민요구 받아들여...
부산시는 기장군 조은자연어린이집에 대한 기장군의 부실관리를 감사해 달라는‘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심의회를 개최,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주민감사청구 인용, 60일 이내 감사 실시 후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 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청구인대표 이은미 씨가 지난 6월 23일 제출한 조은자연어린이집(폐원)에 대한 기장군의 부실관리를 감사해 달라는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했다. 부산시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부산시보에 열람공고와, 기장군청 및 읍사무소 등에서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 대표 등 주민 연서 321명중 95명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유효한 226명이 기장군 조례의 기준인 200명을 충족해 이번 심의회를 개최하게 됐다.이 자리에는 청구인 대표와 기장군청의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토론과 질의 답변이 이어지면서 예상시간을 한 시간 이상 뛰어넘는 열띤 공방을 벌인 결과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감사실시를 의결했다. 2000년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된 이래 본건을 포함해 13건이 접수됐고,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주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민선6기 시민중심 열린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권리구제 강화 및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내부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정착을 한걸음 더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앞으로 60일 이내 본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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