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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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제정책방향]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
  • 이통장연합뉴스
  • 승인 2015.01.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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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진한 내수를 살려 경제활력을 높이고 구조개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확장적 거시정책 운용…상반기 재정 58% 조기집행

△재정정책 = 상반기 중앙ㆍ지방재정의 조기집행 목표(58%)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기여건에 따라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기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경우 60% 이상 조기집행한다. '46조원+α'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15조원 수준도 최대한 조기 집행한다.

△통화정책 =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 유의하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운용한다.

△환율정책 = 미국 금리인상, 일본 양적완화에 따른 달러ㆍ엔화 등 주요 통화 변동성 확대를 고려해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한다.

◇소비여건 개선…안정적 소비기반 확충

△소득 향상 = 업종별 생산성 증가 지표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임금ㆍ단체교섭 지도 방향에 반영한다.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추진 및 제재 강화 방안을 도입,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한다.

△배당 확대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본격화하고 배당주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 자사주매입(소각)에 대해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연금보장 강화 = '주택연금'과 '의료비보장보험'을 연계해 유동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여건을 마련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택연금의 이용 가능성을 높인다. 국민연금을 활용해 노후 긴급자금에 대한 대부사업(실버론)을 확대한다 .

△일자리 확대 = 국가별(선ㆍ후진국) 및 취업 단계별(준비ㆍ구직ㆍ취업 후) 지원을 활성화하고 추진ㆍ전달 체계를 효율화해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를 전략적으로 개척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직업훈련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해 취업성공패키지 훈련대상 선정과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제도 개선, 훈련과정 심사 및 인정기준 재설계 등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생활물가 안정 = 행복(연합)기숙사 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 전기료 등 운영비 감축을 위해 학교시설로 인정한다. 특목고ㆍ자사고 등의 학비를 비교 공시하고, 학원과 교습소 대상 옥외가격 표시 의무제의 전국적인 확산을 유도한다. 초ㆍ중ㆍ고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광고게재 수입 등을 활용해 대학 교재의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제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공요금 홈페이지의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행정 서비스료, 시험 응시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될 수 있도록 수수료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중소기업 제품 및 농수산물 관련 공영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고 판매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한다. 신규 국제항공 노선을 늘리고 인천국제공항 사용료를 개선하는 한편, 탑승동 내 저가 항공을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한다. 자동차 부품의 대체ㆍ튜닝 부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대체 부품을 사용할 시 보험료 할인 등을 통해 부품 시장의 기반을 확대한다.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절차 및 인센티브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구매ㆍ배송대행 불공정 약관을 기정하고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쇼핑몰 정보를 공개한다.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 범위를 문화ㆍ예술 관련 강연회 참석 및 강사 초빙료 등으로 확대한다.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가동…투자의욕 고취

△신성장동력 확충 = 연구개발(R&D) 지원과 관련해 정부 주도 상향식(Top-down) 과제 선정을 하향식(Bottom-up)으로 전환한다. 다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일부를 중도 탈락시키는 경쟁형 R&D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논문 게재나 특허 실적보다 사업화ㆍ기술이전 실적 등 평가결과에 기반을 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13대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속 인증제도 활성화 등 융합 신제품 조기 사업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 사물인터넷(IoT) 도입ㆍ활용이 유망한 분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과세 기준을 조속히 정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망 에너지 신산업 투자의 기회로 활용한다.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역량을 강화하고 녹색기후기금(GCF)과의 협력 등을 포함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 1:1 전담 대기업 연계를 완료하고 지역대학, 출연연구기관, 혁신지원기관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창조경제타운 우수 아이디어에 R&D, 정책자금 등이 우선 지원되도록 범부처사업 연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한다. 산ㆍ학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특허권 공유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지식재산인 소멸특허를 창업ㆍ상용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력산업 혁신 = '제조업 혁신 3.0'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1500억원 규모의 2호 반도체펀드를 출시해 반도체 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조선 용접공 취업비자의 한시적 확대를 검토한다. 기계 유통 및 재제조 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선다. 철강ㆍ화학업의 납사제조용 원유 할당 관세, 공동배관망 구축, 저가원료 확보 등 비용절감을 지원한다. 내년까지 노후한 산업단지 20곳의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대규모 투자 지원 =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 신성장 산업, 주력 산업, 인프라 구축 등 투자 리스크가 크거나 개별 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한다. 신규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개선과 실제투자 간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규제개혁 = 기존의 규제를 2017년까지 20% 감축하고 내년 상반기 규제 총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정책 목적이 상충하는 일부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폐지 또는 대안을 마련한다. 국민ㆍ기업ㆍ경제단체 등 규제개혁 건의자와 직접 연락해 수요자 관점에서 애로를 해소한다.

△시장경제 질서 확립 = 하도급ㆍ유통ㆍ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체감 성과를 높이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체불임금 부가금 제도 도입,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 부과 등 고의ㆍ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해소한다.

△외국인 투자 확대 = 외국인 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투자 규모 위주에서 고용 등 질적 성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조세감면 시 투자와의 연동 비율을 낮추고 고용에 비례한 한도를 높인다.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입지지원 제도 및 현금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U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허용 비율을 확대하고 병역 특례요원 배치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해외진출 촉진 = 한ㆍ중,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FTA 효과의 빠른 가시화를 위해 민관 전담반(TF)을 구성, 산업별 전략 및 국내 보완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조기 비준을 추진한다. 원스톱 지원센터인 FTA China Desk를 운영하고, 중국 온라인 몰에 한국식품전용관을 확대해 역(逆) 직구를 촉진한다. 중앙아시아ㆍ몽골 등과 ICT, 방송 콘텐츠, 환자 유치 등 핵심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다양한 경제협력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신흥국 경협 로드맵을 마련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활용도를 높인다. EDCF와 다양한 민간재원을 결합하는 한편, 중소ㆍ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금융을 26조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수출 통관 인허가 절차상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다. 해외 건설ㆍ플랜트 수주 확대와 지역ㆍ공종별 편중 완화, 해양 플랜트 서비스 등 고부가 분야 진출을 위한 추가 대책을 수립한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자산운용 전문기관인 KIC에 자산 위탁 기관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지원 =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여ㆍ설치한 생산설비도 투자에 포함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수산업의 6차 산업화 추진 = 우수 농수산업 벤처기업에 대해 벤처투자 확대 및 기술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촌과 대기업 간 협력으로 유통ㆍ판로 지원을 확산한다. 수산업 6차 산업화 시범사업(5개소)을 추진한다.

△서비스업 육성 = 표준산업분류 정비를 토대로 제조업과 차별이 없도록 서비스업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설비투자 비중이 낮은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해 고용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적용되는 제조업ㆍ서비스업 간 차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5+2개 유망 서비스업 육성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단계로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방안을 마련한다. 관광 분야에선 관광호텔 공급 등 관광 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호텔리츠 활성화를 통해 장기자금 유입 등 금융환경을 개선한다. 의료 분야에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을 통해 해외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해 수출ㆍ중소기업에 준하는 수준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교육 분야에선 외국인 유학생의 관심 분야인 새마을운동, 경제발전, ICT 등 교육 한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한다. 금융 분야에선 펀드ㆍ개인연금 등에 금융상품자문업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사업서비스 분야에선 디자인, 광고, 부동산, 지식재산,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임대시장 활성화…주거안정 도모

△민간 임대주택산업 육성 =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세제ㆍ금융지원 등을 종합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보유토지의 적극 활용, 택지용지공급 조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등 택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대사업자에 도시형 생활주택 등 우선(일괄) 공급을 허용한다. 보증제도 개선 및 임대관리업 표준위탁 계약서 명확화 등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장기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주택기금 등을 지원하고 리츠 상장요건 및 출자한도를 개선하는 등 리츠ㆍ펀드 간 격차를 해소한다.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설한다. 준공공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높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미국ㆍ일본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특별법 제정 등 법ㆍ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수요기반 확충 = 보험사ㆍ은행 중심의 임대주택 리츠 투자 협약풀을 다양한 장기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확대한다. 대규모ㆍ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주택, 도시형 레지던스, 자산축소형 임대주택 등 공급주택을 다양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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