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 청도군주간보호센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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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 청도군주간보호센터 협약
  • 석재길기자
  • 승인 2012.12.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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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24시간 안전확인을 위한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구축

   
 
청도군과 청도군주간보호센터는 26일, 독거노인 24시간 안전확인을 위한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협약식을 가졌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은 댁내에 여러종류의 센스감지기를 설치 지역센터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써 온라인의 IT기술과 오프라인의 노인돌보미,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24시간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시 구조, 구급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청도군은 현재 홀로사는 65세이상 노인으로서 요보호대상자 1,000가구를 조사 선정중에 있으며 국비 포함 총사업비 4억 2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내년 5월말까지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청도군주간보호센터를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지역센터로 지정 운영할 방침이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30%로 최근 독거노인의 가출(실종)사건이 종종 발생하여 가족은 물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면서 “이제 24시간 안전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맞춤형 복시서비스 제공과 함께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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