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외국인 유학생 유치·취업·정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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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외국인 유학생 유치·취업·정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 최병진
  • 승인 2024.05.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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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강 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 발의
황명강 경상북도의회 의원

[이통장연합뉴스] 황명강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 및 유치 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적응 및 지역 활동 참여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및 주거지원, 취·창업 교육 및 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둘째,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유학 상품 개발, 홍보 및 설명회 개최 지원, 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도내 대학 및 기업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8월과 9월 중에 실시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 집단 중 외국인 유학생이 경북에 체류하고 싶다는 의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이 외국인 유학생의 경북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취·창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종국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경북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5월 3일 경상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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