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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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기간 연장
  • 김상열
  • 승인 2024.05.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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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분야, 저메탄사료 급여시 이행비용 지원
청주시청

[이통장연합뉴스] 청주시는 당초 4월 30일까지였던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기간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축산 분야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사료급여)을 이행한 축산농가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활동비는 한·육우는 두당 2만 5천원, 젖소는 두당 5만원, 돼지는 두당 5천원이다.

참여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한·육우, 젖소,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신청기간 내에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농업법인은 6월부터 10월까지 저메탄사료를 급여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축산환경관리원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증빙서류 확인 및 현장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지급액을 산정하고 연말 국비 100%로 활동비를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저메탄사료를 먹이면 가축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질소를 기존 사료보다 10% 이상 감축할 수 있다”며, “관내 축산 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북도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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