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 ‘균형발전영향평가’도입, 실효성 없이 사업절차만 복잡해지는 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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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서울시의원, “ ‘균형발전영향평가’도입, 실효성 없이 사업절차만 복잡해지는 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 ”
  • 김혜경
  • 승인 2024.05.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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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균형발전’ 의 가치부터 제도화해야..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

[이통장연합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9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실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철 의원은 균형발전본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영향평가’ 의 개념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균형발전영향평가’ 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행력 제고방안 과제 중 하나로서, 서울시의 주요계획들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검토하여 서울시 균형발전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 ‘환경영향평가’ 나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진행하는 영향평가와는 다르게 ‘균형발전영향평가’ 는 정책수립 이전의 계획 즉, 승인 전의 계획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 고 말하고 “정책수립 이전에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 검토한다는 명분에는 동의가 되지만, ‘균형발전’ 에 대한 가치 자체가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인데 정립되지 않은 가치인 ‘균형발전’ 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한다는 것이 실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점이 많아 보인다.” 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평가대상, 평가주체, 평가항목 구성 등의 세부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인다.” 고 부연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많은 영향평가제도들도 지속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문제가 여전한데, ‘균형발전영향평가’ 라는 또 다른 평가제의 도입으로 절차만 복잡해지고, 공무원의 업무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은 “ ‘균형발전영향평가’ 가 다른 법적 영향 평가처럼 의무사항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 제도화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 고 말하고, “작년에 1차로 ‘균형발전영향평가 도입방안’ 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올해에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전적격성 검토제도 실행방안’ 용역을 진행하는데, 이 용역들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된 방향으로 ‘균형발전영향평가’ 를 도입하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아무리 좋은 개념을 가진 제도여도 추진과정에서 실효성을 갖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 ‘균형발전’ 에 대한 가치정립부터 시작하여 제도의 추진단계까지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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