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도시공사, 연내천 복개 거주자우선주차장 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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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내천 복개 거주자우선주차장 접수 실시
  • 김진석
  • 승인 2024.04.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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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내천 복개 거주자우선주차장 접수 실시

[이통장연합뉴스] 의정부도시공사는 가능동797번지 일원에 위치한 흥선동 연내천 복개주차장 185면에 대한 기존 사용이 만료됨에 따라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내천 복개주차장 접수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용에 대한 접수로 접수 일자는 2024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한다.

세부 일정은 A구역(구획번호 2~47-01)은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B구역(구획번호 48~99-02)은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C·D구역(구획번호 100~172)은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다.

접수 방법은 필수 서류인 “차량 등록증”, 주소 변동 사항이 표기 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접수 조건 별 추가 서류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업자등록증”,“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지참 후 공사 사무실을 방문 하여 접수하면 된다.

배정자 발표는 거주기간, 주차장과 거리, 배기량 등을 확인 후 고득점자 순으로 6월19일 유선상 안내 예정이다.

김용석 도시공사 사장은 “평일에 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들을 위하여 토요일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배정 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점을 주어 사회적약자를 고려하여 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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