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4.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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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4.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김진석
  • 승인 2024.04.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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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이통장연합뉴스] 구리시는 관내 토지 24,395필지에 대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올해 구리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82% 상승했으며, 구리시 최고지가는 돌다리 인근 상업지역인 수택동 404-5번지로, 11,13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아천동 산52-1번지로, 3,570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031-550-2153),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조정된 지가는 오는 6월 27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구리시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가 상담 예약을 접수하면 국토교통부 지정 구리시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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