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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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최병진
  • 승인 2024.04.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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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

[이통장연합뉴스] 봉화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136,071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통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봉화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공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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