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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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최병진
  • 승인 2024.04.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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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0.9% 상승…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영주시청

[이통장연합뉴스] 영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6만 8702필로 감정평가사가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지난해 대비 평균 0.91% 소폭 상승했다.

국·공유지 및 공공용지를 제외한 최고지가는 상업용지로 이용하고 있는 영주동 379-4번지(㎡/4,598,000원), 최저 지가는 자연보전관리지역으로 부석면 북지리 141번지(㎡/29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 된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방문 기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공시일로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이의신청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조규홍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 기타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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