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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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최병진
  • 승인 2024.04.3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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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이통장연합뉴스] 예천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168,963필지이며 의견 청취 및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부동산 침체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예천군의 개별공시지가는 0.01% 상승했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박상현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중요하게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기간 내에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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