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상태바
음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김상열
  • 승인 2024.04.30 0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군청

[이통장연합뉴스] 음성군은 30일 개별지 23만5477필지의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5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3% 상승했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소이면(3.27%), 최저 상승지역은 감곡면(0.50%)으로 나타났다.

2024년 음성군 최고지가는 금왕읍 무극리 233-2번지로 1㎡당 261만9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원남면 조촌리 산 4-1번지로 1㎡당 557원으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