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복조 의원, ‘ 튼튼한 부산 ’위해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개정 추진
상태바
부산시의회 이복조 의원, ‘ 튼튼한 부산 ’위해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개정 추진
  • 추우식
  • 승인 2024.04.25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철근누락, 지하주차장 붕괴 등 전국 부실공사 대응 방안 마련 고민 점점 커져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

[이통장연합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은 4월 25일 열린 제 320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부산시에서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해 2008년부터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였다.

작년 LH 철근누락, 지하주차장 붕괴 등 사회적 이슈로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을 마련을 위해 중앙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이 컸다.

이에 이 의원은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건설공사 부실 방지의 다양한 개선 방안과 교육을 포함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급공사의 신뢰도를 높여 시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관급공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보수비용을 줄이고자 했으며, 점검의 내실 향상을 위해 관계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시공사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민원인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기존 1년에서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확대하고, 부실시공 방지 교육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내실을 강화했다.

이 의원이 발의하게 되는 이번 조례는 이달 22일부터 시작되는 부산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시행된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