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같은'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2030년까지 170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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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같은'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2030년까지 170개 조성
  • 김혜경
  • 승인 2024.04.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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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용 위주 생활실, 1인당 면적 법적기준(20.5㎡)보다 넓은 25.1㎡ 충족
2024 안심돌봄가정(공사 후 중앙 공용공간 복도철거 후 공용거실)

[이통장연합뉴스] 복도식의 기숙사 구조가 아닌 2~3인실 위주의 방과 거실을 갖춘 ‘집과 같은’ 노인요양시설이 서울시내 곳곳에 조성된다. 작년에 선정된 9개소에 이어 올해도 5개를 선정·조성하고 2030년까지 17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돌봄이나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을 선정·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심돌봄가정’이란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즉,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법'상 5~9명 정원의 소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서울시에서 마련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해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가 도입된 시설이다.

서울시가 2023년 최초로 도입한 ‘유니트케어 구조’는 인간중심 돌봄을 위한 시설환경 구조로, 기존 복도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3~4인 위주의 생활실을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실을 비롯한 2~3인실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거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구분하고 집과 같은 공간구성으로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또한, 1인당 면적도 법적 면적인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하도록 했다.

시는 이처럼 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정서적이고 친밀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유니트케어’ 구조가 적용된 ‘안심돌봄가정’ 사업추진을 통해 시설적인 분위기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존엄성을 지키며 관계성을 중시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도 ‘유니트케어’ 모델을 개발·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0개 시설을 지정해 1년 동안 시범사업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올해 ‘안심돌봄가정’ 5개소를 선정·지원하며 2030년까지 170개소 확충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지원 수를 늘려갈 예정이다.

# 강북구에 거주하는 A씨는 얼마 전 치매증상의 어머니를 집 근처 새로 문을 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모셨다. 입소정원 9명 대비 요양보호사만 3명으로, 세심한 관리가 가능한데다가 다른 시설보다 개인 면적과 방도 넓어 시설이 훨씬 쾌적했다. 또한 어르신들이 거실에서 보호사와 함께 여가생활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집과 같은 분위기라 치매 증상의 어머니에게 좋다는 주변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어머니를 모시고서 자주 찾아뵐 수 있음은 물론 시설에서 가족이나 인근 복지관 등에서 연계하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 시설이 아닌 일반 집에 어머니를 모신 느낌이 들어 더욱 안심됐다.

올해 ‘안심돌봄가정’ 선정을 위한 신청서는 다음 달 3일부터 13일까지 주소(예정)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접수받는다.

신청은 자치구,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단, 민간(개인,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존에 건강보험공단평가 C등급 이상을 받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251개소(공공 23개소, 민간 228개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2024년 안심돌봄가정 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설 조성비(리모델링 포함)와 초기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설 조성비는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적용을 조건으로 개소당(9인 정원 기준) 최대 2억 9,300만 원이 지원되며, 기존 시설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유니트케어’ 서비스를 위한 기능을 구현하고 법적 기준·설비 등을 갖추면 조성비가 지원된다. 또한,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3년간 최대 4,725만 원(1년 차 : 2,700만, 2년 차 : 1,350만, 3년 차 : 675만)의 초기운영비가 지원된다.

또한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인증제’ 참여를 통해, 인증시 개소당 최대 연 2,700만원의 보조금과 1,000만원의 환경개선비(최초 1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기존 요양시설 및 제도에 변화와 내실화가 필요하다. 안심돌봄가정사업 추진으로 늘어나는 어르신 돌봄이나 의료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이번 ‘안심돌봄가정’ 사업자 선정에 각 자치구와 비영리법인은 물론 기존 민간 운영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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