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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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 금지 당부
  • 이수일
  • 승인 2024.04.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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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 폭행 금지 당부

[이통장연합뉴스] 서산소방서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 활동을 하는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9~2023)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건은 총 3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방기본법 제 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폭행피해 직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을 위한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상식 소방서장은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서산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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