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선남면-고령군 덕곡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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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선남면-고령군 덕곡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 최병진
  • 승인 2024.04.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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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상호기부! 함께하는 지역발전!
성주군 선남면-고령군 덕곡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이통장연합뉴스] 성주군 선남면과 고령군 덕곡면이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응원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기부금을 서로 교차 기부하였다.

이번 상호 기부를 통해 선남면과 덕곡면 직원 26명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응원하며 두 지역의 우호를 다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각각 공제 받는다.

여기에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기부금 30%이내 답례품까지 제공하게 되어 있어, 1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원·답례품 3만원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다.

다만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할 수 있고, 법인은 기부할 수 없다.

노경미 선남면장은 “상호기부에 함께해 준 선남면과 덕곡면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공직자간 교류의 장을 마련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성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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