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4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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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4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김상열
  • 승인 2024.03.2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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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청

[이통장연합뉴스] 보은군은 다음 달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전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8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표준지와 개별토지 간의 특성을 비교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산정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열람 대상 필지는 16만 4461필지이며, 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마다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을 비교·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보은군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민원과 또는 읍·면 행벙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군청 누리집) 등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한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과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미정 군 토지정보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등 조세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기간 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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