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2024년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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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소방서, 2024년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추진
  • 김상열
  • 승인 2024.03.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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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소방서, 2024년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추진

[이통장연합뉴스] 영동소방서는 응급 현장 활동 중 119구급대원 폭력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방지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119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충북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총 13건이 발생 됐으며, 이중 6명은 징역형이 내려졌고 2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6건의 피해는 16명의 구급대원에게 폭언 및 폭행 외에 성추행 피해도 발생됐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채집을 위해 웨어러블 캠, 구급차 폐쇄회로(CCTV)를 활용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구급대원 폭언·폭행 행위 방지를 위해 구급차량 내·외부에 폭행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급차 내부에 장착된 폭행경고버튼과 자동신고버튼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명제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것을 잊지 말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영동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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