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공정 경쟁으로 이기는 것이다.
상태바
선거는 공정 경쟁으로 이기는 것이다.
  • 추연창대표기자
  • 승인 2024.03.11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연창대표기자
추연창대표기자

선거는 ‘정당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이기는 게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이상하게 종북 성향의 반국가세력이 등장하여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대통령집무실을 불법으로 점령 시도하고 있으며, 586 운동권 이후 심각한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있다.

선거가 ‘30일’ 남은 시기에 여야 경선지역에서 심각한 허위비방 및 명예훼손 등 ‘네거티브(negative)’가 벌어지고 있다, 

그중에 하남시 ‘을’ 선거구에 경선 중인 김도식 후보가 이창근 예비후보에 대한 심각한 허위비방으로 명예훼손 및 부정적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전파 시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이고 불순한 태도에 대해 하남시 당원협의회는 즉각적으로 공심위 고발 및 법적 대응을 하였다.

                        《보도내용》
  ❴김도식 예비후보 캠프의 심각한 공작행위 엄중경고 및 고발조치!
최근 SNS를 통해 이창근 예비후보에 대한 심각한 허위비방으로 명예훼손 및 부정적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전파시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이고 불순한 태도에 대해 즉각적으로 공심위 고발 및 법적 대응을 하였다.선거기간 중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통신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하는 등은(후보자비방 금지법 251조 및 특정 지역 등 비하·모욕 금지법 110조) 금지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김도식 예비후보 캠프의 정모 선거 관계자 및 지역의 이 모 기자가 특정인을 사주해 이창근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허위 비방, 명예훼손을 행하려는 행위들에 대해 심각한 공정 경선·선거에 위배되는 바 당의 엄중한 조사를 통해 김도식 예비후보의 경선 자격 박탈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자료(SNS캡쳐본사진 및 녹음파일)등을 제출하였으며, 사주된 특정인의 경우 최종적으로 본인의 SNS에 사과의 글을 올려 사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허위 비방, 명예훼손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는 경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심각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바 법적조치를 진행 중이다.❵    

보수는 이처럼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 후보를 비방 및 명예훼손’을 일삼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아마도 '김도식' 후보의 이력을 보면 1995년에 '조순 서울시장' 후보의 '캠프'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좌파 성향의 기질이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선거를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경선으로 이 끓어 승리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를 살리는 것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 심히 우려된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고, 공천이 막바지로 가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네거티브’와 부작용 없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여, 공정경쟁의 경선 결과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