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호텔업·한식음식점 외국인력 신규 허용…제주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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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호텔업·한식음식점 외국인력 신규 허용…제주 시범 도입
  • 배광수
  • 승인 2024.03.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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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E-9) 호텔·콘도업의 건물청소원·주방보조원, 한식음식점의 주방보조원 대상
제주도, 호텔업·한식음식점 외국인력 신규 허용…제주 시범 도입

[이통장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호텔·콘도업 및 한식음식점을 고용허가제(E-9․비전문인력) 신규 업종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관광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주지역에서 4월 중 외국인력에 대한 신청을 받아 시범 운영한다.

이번에 새롭게 허용된 외국인력(E-9) 도입과 관련해 호텔·콘도업체의 경우 주요 관광권역인 제주·서울·부산·강원에서 시범 도입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건물청소원(94111)과 주방보조원(95220)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이 허가된다.

건물청소원 등은 ‘직접 고용’하는 호텔업(55101) · 휴양콘도운영업(55103) · 호스텔업(55109) 및 협력업체(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호텔·콘도업체와 1:1 전속계약만 허용), 주방보조원은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만 해당된다.

음식점업의 주방보조원은 한식 음식점업(5611)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주·세종·강원과 기초지자체(97개지역)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으로 피보험자 수 및 업무경력에 따라 허용인원이 정해진다.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업체는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2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 업체는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1명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외국인력(E-9) 도입 확대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고용 · 체류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호텔·콘도업 등 신규 업종 추가 허용으로 인해 제주 관광업계의 구인난 해소 및 인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E-9)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에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 5개 업종에서 올해부터 호텔·콘도업, 음식점업, 임업, 광업 추가로 도입됐으며,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5,000명으로 확대됐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지역의 핵심산업인 관광숙박업 및 음식점업으로 고용허가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후 업종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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