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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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심사․의결
  • 최병진
  • 승인 2024.02.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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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심사․의결

[이통장연합뉴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27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3건을 처리했다.

먼저, 교육위는'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물 취득 6건, 처분 폐교재산 3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이어, 조용진 의원(김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가 인정되어,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은 학교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급수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가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손희권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추진 및 안전한 실습 여건을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가결 됐다.

윤승오 위원장은 “초저출산 시대에는 교육정책을 추진함에서 있어 학생수 증감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위가 처리한 안건은 3월 12일에 개최될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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