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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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처리 지원
  • 김경수
  • 승인 2024.02.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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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해 신청 가능
강화군,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처리 지원

[이통장연합뉴스] 강화군이 건축물에 설치된 슬레이트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5일까지로, 제출 서류를 지참해 건축물 소재 읍·면 사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부지 내 부속건물을 포함한 주택 철거 처리, 주택 지붕 개량, 축사·창고 등의 비주택 철거 처리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보다 1,560만 원이 증액된 8억 316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철거 185동 ▲지붕개량 7동 ▲비주택 철거 20동 등 총 212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시 동당 최대 352만 원 이내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 ▲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비주택(축사, 창고)은 200㎡ 이하 면적일 경우 전액 지원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붕개량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꼭 철거해야 한다”며,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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