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에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사전 선거 운동의 성격을 뛴 공공기관의 사장에게 간담회에서 위력을 행사해 공사 중지 가 처분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기도 ‘하남시’에 출마를 선언하고 경선을 벌이는 ‘현역 국회의원’이 ‘LH공사 이한준’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하남시 감일지구’ 공사를 “공사 중지 가 처분 신청을 신속히 하였다.
이용 의원은 현재 10여 명이 치열하게 경선 경쟁 중인 상태에서 경선을 유리하게 주민의 편에서 일하는 것처럼 “경선에 이길 목적”을 두고 간담회를 통해“LH공사 이한준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이한준 LH 사장이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이유를 떠나서 ‘국회의원’이 “경선”에 이길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배임으로도 볼 수 있다.
공사 중지 가 처분이 내려진 시기가 공공기관인 LH 사장과 이용 국회의원의 간담회가 이루어진 뒤 바로 LH 공사에서 공사 중지 가 처분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의심받을 일이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심히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가 처분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면 이익 보는 세력과 손해 보는 세력이 있기 마련인 데 이어지는 피해를 보는 측의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가 관건일 것이다.
주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국회의원’이 특정 세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면 이는 심이 부당한 행위로서 비난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동조한 LH공사 이한준 사장도 정치권 위력에 굴복하여 국회의원과 간담회 이후 신속히 가처분 신청을 한 것도 유례없는 일로 이는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지않고는 수 년간 수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이런식으로 호도하고 편파보도로 특정종교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사실 팩트확인도 없이 그대로 옮겨쓸리가 만무하다..수사의뢰하여 명명백백 밝혀야할 것임
이러니 너그들은 싸구려 기래기들인기라...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