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북 당과 언론 선관위 기관에 침투된 첩자가 믿는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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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북 당과 언론 선관위 기관에 침투된 첩자가 믿는 구석
  • 이통장연합뉴스
  • 승인 2024.02.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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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연창대표기자
추연창대표기자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난국이며 가장 문제는 '큰' 문제를 행하는 단체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인 당 운영과 진보를 가장한 종북 좌파 당이 난립하여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조작선동으로 ‘왜곡된 보도에 매몰된 일부 언론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과 기관에 침투하여 좀비하는 첩자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도덕성’과 ‘조작선동’을 일 삶고 있으며. ‘중범죄자’가 국회의원이고 당 대표, 대선후보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범죄에 연류된대도 이들은 더 큰소리치며 당당히 다음 총선에 나서고 있다. 

언론은 뉴스에서 특정 정당을 대놓고 편들고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슈를 놓고 평론하는 패널은 ‘정당의 부대변인과 전직 국회의원’을 등을 세워 이들이 ‘중범죄자와 정당’을 편드는 ‘대변인 역할’ 일삼고 있고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있고, ‘방송 시스템’을 이용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취지에 따라서 선거를 공정하게 하여 “국민의 주권”을 지키고 “공정하고 엄격한 시스템”으로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고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역할과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떤 불순세력도 선거 시스템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고 관리해야 한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투입된 친북좌파들의 국정 방해 행위는 도를 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1급 비밀이 도청되어, 대통령 동선이 사전 노출되는 일이 발생 일정을 취소하는 등, 국정 전반에 위협감을 조장하는 친북세력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는 작태를 국민이 보고 있다.

정당은 정책을 세워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다, 600조가 넘는 연간예산을 집행하는 권리와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민 행복을 추구하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막대한 권한과 권력을 가진 기관인 정당이 국민이 아닌 정당의 이익과 정당의 유지를 위해 권력을 남용한다면 국민의 반역자이며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범죄집단일 뿐이다. 

국민이 가장 신뢰해야 할 언론이 국민의 알아야 할 권리를 무시하고 왜곡 보도로 특정 전당과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언론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이는 범죄행위일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도할 때 언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대 4.15 총선’부터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수차례에 치러진 선거는 ‘수 개표와 선거 관리관의 날인을 무시하고’ 조작이 가능한 컴퓨터로 개표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의 조작으로 선거가 “부정선거”로 “국민의 주권”이 “선관위의 시스템”에 의해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개표장에 중국인이 왜 투입되어야 하며, 봉인된 투표함에 가짜투표지를 투입하는 cctv 장면에 대해 진실을 답해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침투한 반국가세력이 벌이는 역사왜곡 문화 바꾸기 여론 조작과 선동에의해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 작동이 무너지고 있다.

왜 이들은 권력을 우습게 보는지 그 “해답은” 이들이 '믿고 있는 구석은' 바로 “북한과 중국”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로 이기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일부 국민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면 이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단체일 것이다. 

그런데 “친북세력의 국회의원”이 실제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든 게 아니다, “검수완박법”은 “친북 정권의 범죄와 비리”를 감추기 위해 만든 법이며,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되고 있고, 대놓고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행위는 도를 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심판의 주권”이 “작동되지” 않으면 대놓고 범죄자들이 큰소리치며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4대 악” 친북 성향의 야당과 언론, 선관위와 종북세력이 지배하는 공산국가가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거 시스템 작동을 원칙대로 적용해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개표와 "공직선거법(158조3항)"에 의한 투표관리관이 하나하나 날인하는 것이 부정선거를 없애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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