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서는‘정신적 학대’도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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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는‘정신적 학대’도 노동법 위반
  • 박형노 기자
  • 승인 2013.08.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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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검찰, 집권 노동자당 등 브라질의 독특한 제도 이해 필수
- 노사발전재단, 한국외대와 공동으로 한-브라질 국제포럼 개최 

□ 최근 브라질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CSR)과 근로자에 대한 ‘정신적 학대’가 새로운 노사관계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은 20일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공동으로 「한-브라질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 한국외대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한-브라질 문화, 환경, 기업협력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 3개 세션 중 브라질 진출기업의 노사안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기업협력> 세션에서는 오삼교 위덕대학교 교수가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의 CSR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설명했고, 박명준 현대자동차 해외정책팀 부장이 ‘진출기업의 CSR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 특히 노사발전재단의 초청으로 방한중인 헤나또 엔히 상뜨아나 (Renato Henry Sant’Anna) 상파울로주 제1노동법원 부장판사가 브라질의 노동사법제도에 대해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 상뜨아나 판사의 재판 관할구역인 캄피나스시(市)는 삼성, 현대 등 우리나라 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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