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통장들에 대한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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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통장들에 대한 처우개선
  • 추연창
  • 승인 2019.07.2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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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통장연합회장홍일성

나는 전남 영광군의 이장이고 전국이통장연합회 회장입니다, 이장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구장으로 존재해 왔든 것인데 이장들이 공공연하게 국가에 이바지한 공헌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서 도시가 형성되면서 통장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했고 통장들은 주민들 살림살이 하나하나를 알고 있는 형제 같은 이웃어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수고로 국가의 안보와 발전을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예산부족으로 이장들에게 사례비는 줄 수가 없었고 궁여지책으로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십시일반으로 곡식을 가을 거지한 것으로 일정량을 구장들에게 상납하도록 정부 차원의 독려가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행정전반을 이장통장들이 대행해 주었습니다, 지금생각하면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만족하겠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으므로 이장, 통장들에게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 , 구청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직원들과 이장통장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에 심히 부당한 처사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수의 불균형이라 할 것입니다 실제 이장 통장들의 노고는 빛도 없이 이어져왔지만, 이들에게 방치된 일제의 식민 사고를 정부자체가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장과 통장들만 희생을 해야 하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도 시급이 1만원 시대가 되었는데 이장통장들은 왜 봉사만 해야 하나생각되고 이통장들에게 누구도 생각해 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2019년에 김두관의원이 발의한 이.통장 보수10만원 인상안이 국회에 통과되었고 그것도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장통장들은 정부와는 먼 거리에서 국가법정인정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2019.6.27.일 이.통장연합회는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장들 에게도 법정단체로 인정하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장통장들에 대해 보조금을 현실성에 맞게 임금을 책정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수준은 되어야 하고, 또 이,통장들의 사례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정부가 직접 지급해야하고, 이장 통장들의 지위를 정부단체로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시대적인 변화와 국민들의 평등권 차원을 뛰어넘어 형평성에 맞게 그들의 국가에 충성한 노고를 인정해야할 것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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