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쳐야 할 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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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야 할 정보공개제도
  • 추연창
  • 승인 2019.07.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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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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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공공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와 기록들을 국민이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공개하는 제도, 정보 공개 제도는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관심과 행정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인정하고, 폭넓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98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국민누구라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그 정보에 접할 수 있다는 알 권리를 제도화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행정기관의 게시 및 공개 의무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모두가 대상인데, 정보를 공개해야할 이유는 단순이 국민이 알 권리를 위해 공개를 해야 한다는 취지와, 정보공개를 국민이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공개하는 제도라고 제정한 정보공개제도는 비밀을 남겨두고 공개영역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전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극히 제한적으로 국민이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공개하는 제도라는 방법을 붙여서 정보공개 제도를 제정한 것은 잘못된 정보공개의 이해이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외면한 공무당사자들의 비리와 부정을 감추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이 된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입법, 예산, 결산,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검정까지 대신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는 돌아가는 국정상황을 보면 뻔히 보이는 현실이다, 국회의원들에게 국정의 파수꾼으로 세운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여 선출한 자들로서, 국민들을 위해 숨기거나 야합으로 국회의원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들의 손익과 권익, 자유, 주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입법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그 의무이자 주권자들의 권리의무인 것이다.

실제 국회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의 내용이 사실만을 기록하여 제출한 것인지는 의문이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필자는 국정감사자료가 공무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내용은 숨기고, 공개서면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제출하는 자료가 일상화 되고 있는 현실을 실감한다, 이는 국가기관을 송두리째 맡고 있는 공직자들의 범법행위를 묵고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이는 또 공직자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며,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2019년 삼척에 나타난 목선침공사건에 대해 군에서 국방부에서, 청와대에서, 모두가 거짓으로 발표하며 불리한 내용은 숨기다가, 국회의 추궁으로 군과,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었음이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이 공무원200만 시대를 국민들의 머리위에 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공직자들을 감시할 직접당사자는 국회인 것이다,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는 국민위에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지배하는 옥상옥이된 것이다, 이는 곳 국민들의 주권을 박탈당한 것이라는 거다. 국회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당사자들이 국회위원에게 큰소리 치면서 개인정보유출을 운운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공무원 최고수장이 될려고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공직자의 갑 질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가 되겠다는 자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국회를 존중해야 되고, 국회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알권리는 당연한 것이고, 국가예산으로 집행되는 예산과 행정상의 정보는 무조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어떤 권력기관이든지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는 것이다, 공개할 수 없는 예산과 행정은 없을것이며, 공개를 못한다면 부정한 것이고, 이는 공직자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범죄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는 자신들이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에서 밝히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베일에 가려있는 불법을 찾아서 밝히고,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직무 아니겠는가? 국가기관은 국민 한사람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지체 말고 정보공개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개정해야할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내용을 숨기거나 거부하는 자들을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이 요청한 정보공개는 이유를 불문하고 숨김없이 전부 공개해야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공직자들이 없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국정감사 때에 어떤 경우에도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고위공직자들의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서 범법자들을 고위공직에 임명하는 것과 공직자들의 비리를 방치하는 직무유를 범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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