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종교·실내체육시설 등 집중 점검

지난 18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는 행정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음식점 및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과 종교 및 실내체육시설, PC방, 학원·독서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별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는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되, 위반 수위가 심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관리법에 의거 고발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된 상황에서도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동참에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철저한 사전점검과 방역활동으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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