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령‧제도개선 사례집 발간…불합리한 규제개선 공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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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령‧제도개선 사례집 발간…불합리한 규제개선 공감 확산
  • 이통장연합뉴스
  • 승인 2016.09.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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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법령‧제도개선 사례집「바꾸어요! 희망으로」(세 번째 제안) 발간
○ 현장의 시민 목소리를 토대로 불합리한 규제사안에 대한 시민공감대 마련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규제개선 추진 우수직원 및 자치구에 대해 인사상 인센티브 등 부여 실시

서울시는 일선 현장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불합리한 규제사안 등에 해당하는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를 담은 「바꾸어요! 희망으로」(세 번째 제안)를 발간하였다고 1일(목)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민생활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엮은 제안사례집 「바꾸어요! 희망으로」를 출간해오고 있다.

이번 세 번째 제안은 시민안전과 사회적 약자 배려, 일자리와 주택 규제개선, 기업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법규정 및 행정관행 개선 사례 48건을 담고 있다.

또한, 청년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생활임금 민간확산을 위한 최저임금법 제정. 규제프리존 특별법 대상지역 확대 등 시민의 삶 및 시정과 밀접한 법령‧제도 중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과 서울시가 제안하는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제안과제들은 실제로 중앙정부‧국회와의 협의‧건의를 거쳐 개선이 확정되는 등 그 개선의 적실성이 인정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앞으로 그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그간 서울시는 불합리한 법령‧규제사안 485건을 발굴하여 중앙정부 ‧국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 중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강화,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 등 82건의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중앙정부와의 규제개혁 과제 협의를 통해 「바꾸어요! 희망으로」에 수록된 과제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규제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설치기준 완화 등 8건에 대해 법령 개정이 확정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또한 해당 제안과제를 정부부처와 국회 및 각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서울도서관‧서울책방 및 각 공공‧대학도서관 등에 배부하여 불합리한 법령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의 공감확산을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같은 규제개혁 업무의 지속적, 효과적인 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혁 사업 추진 기여자에 대한 개별적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추진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행정자치부의 예규 등을 통해 그 근거가 인정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인센티브 추진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에 있어, 실질적으로 기여자 개인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 주요현안에 대한 우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적가점 부여 및 교육훈련‧급여 상의 혜택 등 개인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현장‧최일선에서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설 유인을 부여할 예정이다.

개인별 인센티브 이외에도 일선 자치구에 대한 사업상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현장의 규제 집행기관 차원에서의 규제개혁 동인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태균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시민생활을 얽매는 시대에 뒤쳐진 법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을 토대로 이러한 과제 발굴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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