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부고발자 보호·지원을 위한“공익제보 안심 변호사”위촉
상태바
서울시, 내부고발자 보호·지원을 위한“공익제보 안심 변호사”위촉
  • 이통장연합뉴스
  • 승인 2016.08.23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8. 23.(화) 17:00 감사위원회 회의실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위촉식 개최
○ 반부패, 소비자, 환경, 사회복지 등 공익제보 각 분야별로 NGO 추천
○ 상담에서 대리신고, 보호지원까지 내부고발 전 과정 밀착 지원

서울시는 8. 23.(화) 17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3층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변호사 10인을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로 위촉하는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확대 위촉식’을 개최한다.

위촉된 안심 변호사들은 서울시 소관의 공익제보 해당 여부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불이익에 대한 보호지원까지 제보 과정의 모든 단계에 걸쳐 공익제보자들을 밀착 지원한다.

서울시는 2013년 8월, 전국 최초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익제보(서울시 소관의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결심했지만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제보자 특히 내부고발자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제를 채택하였다.

또한, 2014년 5월부터는 수임료 등 제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공식 지정하여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및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제보 지정상담 변호사'를 위촉 운영하였다.

서울시는 공익신고 적용 대상법률이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되는 등 대폭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16.1.25.)에 따라, 반부패/환경/소비자/사회복지 등 공익제보 주제별로 전문 상담 변호사들을 각 부문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였다.

위촉 인원은 기존 지정상담 변호사 5인에서 안심변호사 10인으로 100% 확대하였으며, 명칭 또한 ‘지정상담’ 이라는 관(官)관점의 명칭에서, ‘안심’이라는 시민 관점의 명칭으로 개선하였다. 이 명칭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 및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 총 50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하였다.

위촉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는 총 10인으로, 안재석 변호사(흥사단 추천), 박병언 변호사(한국투명성기구 추천), 최재홍 변호사(호루라기재단 추천), 정남순 변호사(서울환경운동연합 추천), 김희경, 조용의 변호사(서울YMCA 추천), 정민영 변호사(서울복지시민연대 추천) 등 각 주제별 NGO 추천 변호사와 함께 이상희, 이원호, 최은정 변호사 등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등이 포함되었다.

안심 변호사들은 ’18년 8월까지 2년 간 공익제보자를 위한 주제별 전문 법률상담과 대리인의 역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상담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 상담은 watchdog@seoul.go.kr 로 신청하면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서 주제별로 각 변호사에게 배분하고, 공개된 각 변호사의 이메일로도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에 의해 엄격히 보호된다. 다만, 공익제보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판단되면 상담이 제한된다.

김기영 감사위원장은 “2016.9.28.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금지법 또한 부정청탁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준용하여 보호지원 하게끔 되어 있어, 관련한 내부고발이 대폭 늘 전망이어서 어느 때보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에 위촉된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들이 맑고 투명한 서울시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