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험료 20%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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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험료 20% 돌려받을 수 있다
  • 이통장연합뉴스
  • 승인 2016.04.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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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무사고 5톤 미만 소형어선에 한해 환급

전라남도는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가입기간 중 무사고 어선을 대상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20%를 환급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금제도’를 시행한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어선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선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무사고시 기납부한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를 3년 경과 후 4년째부터 환급해주는데 대상은 5톤 미만 소형어선 중 1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어선이다.

따라서, 무사고 환급금은 보험가입 후, 4년째부터 적용됨에 따라 선주가 가까운 수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 하면 된다.

한편, 올해 환급금(2012년도 가입한 보험)은 5톤 미만 어선 선주 2만 4천 293명 중 약 250여 명으로 1천 100만 원이 환급될 전망이다.

최연수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도내 전체어선 2만 7천 372척 중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89%를 차지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로 보험가입률을 높여 어선원들이 안심하게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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