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액 “0(제로)”를 위한 실무자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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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액 “0(제로)”를 위한 실무자 특별교육 실시
  • 이통장연합뉴스
  • 승인 2014.07.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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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세정과는 과태료 징수실무자의 전문성 함양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도․시군 과태료 담당자(180명)를 대상으로 7월 9일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2014 과태료 실무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서울시청 세제과와 386세금징수과에 근무하면서 체납처분 실무경력이 풍부한 차규현 지방세연구회 강사를 초빙하여 사례중심의 체납처분 기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령(2014.8.7.시행)의 적용 및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강원도는 2014년 6월 기준 전체 과태료체납액 중 차량 관련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86%로 매년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어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가 필요하다”며 시군 관련 부서의 책임있는 징수 노력을 요구했다.

도 세정과(과장 탁동훈)는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예금압류, 차량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징수율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상금과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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