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 피아
상태바
“官” 피아
  • 추연창 기자
  • 승인 2014.07.03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즘 관 피아 때문에 세상이 시끌벅적하다 관 피아는 공무원마피아를 뜻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약 백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17개 중앙부처 공무원과 17개 청, 3개 처 산하기관 공기업 304개 지방자치단체 17개시도지부 299개 시 군 구 등이 있고 이외에도 정부기관 출자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하며 곳곳에 분포되어 있고 이에 국가예산은 2014년도에 약370조이며 추경예산을 하게 되면 악400조에 육박한다.

이 방대한 예산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이를 견제 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國會)가 유일하고, 법적으로는 감사원이 독립기관으로서 이를 감사 및 감독을 하고 있지만, 이들도 국가공무원이므로, 제 식구 감싸기로 문제가 있어도 원만하면 덮고 넘어가는 것이 관례인 것이다.

그런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관 피아 척결을 위해 7월중에 대책을 내놓겠다고한다 이 말은 원하는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생각한다, 정홍원 국무총리 말을 정말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이 말을 듣고 아마 지금쯤 웃고 있을 것이다,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 피아를 척결하겠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관 피아 의 고리는 중앙부처공무원이 임기 3~4년 전에 산하기관에 계약부서 실장으로 내려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고, 아니면 정년퇴직 후 촉탁직형태로 재취업하여, 여기서 온갖 계약업무를 보면서 규격서 사양 서 등을 자기가 잘 아는 업체에 포커스를 맞추어 공고를 한다. 그러면 이에 규격에 맞지 않는 업체는 자동탈락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론은 계약주무담당자들이 원하는 업체로 좁혀지고 이에 담합이 들어가는 것이 관례인 것이다.

계약업무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하던, 직접 하던 간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국가 돈이 공무원자기들 쌈지 돈이라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지만, 실제로 현실화 되어있다.

어떻게 하던 간에 그 돈에서 이익을 보려고 하다 보니 수십 년 간 단골업체에게 일을 몰아주는 것이 현실이다. 수의계약이던 제한입찰이던 똑 같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명분은 일을 잘하니 일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뒷돈 잘 챙겨주니 일준 것 아니겠는가?

국가공무원들은 건국당시에 국가예산이 적다보니 공무원월급을 넉넉하게 줄 수 없게 되자 온갖 복지혜택을 줄 수밖에 없었다. 자녀교육비, 수당 등과 온갖 혜택들은 오늘날 신이 부러워하는 직장으로 만들어 놓았고 이에 경쟁력이 높다보니 강건한 조직으로 탄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노조까지 결성하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 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의 종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주객이 전도되어, 국민들을 속이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마피아로 전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관(官) 피아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공무원들에게 주어오던 모든 혜택을 철회하고, 일반 국민과 같이 대우해야할 것이다. 왜냐 이미 공무원들은 단단한 월급을 꼬박꼬박 매달 받고 있고, 고급정보를 이용하여 선진생활을 누리고 투기도 앞장서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생각한다, 또 월급도 중류층이상의 급료를 받고 있다. 이들을 대기업 보다는 월급이적다고 한다. 그러면 국가공무원이 온갖 혜택을 다보고 월급도 대기업수준으로 달라는 것인가 이게 옳은 말인가?

이것도 모자라서 퇴직 후 관 피아로 전략하여 온갖 이권에 손대고 온갖 혜택을 누린다면 이 나라 서민들은 설자리가 없다.

공무원출신 국회 전문 의원들은 출신부처의 로비리스트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각종위원회 공무원출신 위원들은 또한 출신부처의 로비리스트로 변질되어 있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나는 국가개조를 위해 일 하려고 하는 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개조를 부탁한다.


다                           음

1. 국회 전문 의원 을 공무원 출신을 배제하고 민간 전문가를 선출하라.
2. 국가기관 위원회의 위원들을 공무원 출신을 배제하고 민간 출실 자 들을 선출하라.
3.국가공무원이 퇴직하면 어떤 형태로든 7년까지는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정부출자기관,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기업에 취업 못하게 하라.
4.관공서와 이권에 관련 있는 민간회사에는 어떤 형태로도 취업하지마라.
5.사업을 하되 해당기관이나 국가기관과 납품 및 계약으로 관련 있는 사업은 하지마라.
6.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3만 원 이상 의 금품제공과 접대를 받았다면 파면하라.

법의 엄중한 잣대 만이 이들을 길들일 수 있는 것이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에 온갖 혜택을 받고 살아왔다면 그만 국고를 탐내지 말고 편하게 쉬어야 하는 게 올바른 것일 것이다.

30년 이상 근속하고 문제가 없으면 국가유공자 대우도 해주고 있는데 뭐가 모자라서 관 피아로 변질되어가고 있는가 묻고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