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고
icon 이통장연합뉴스
icon 2014-06-19 10:36:35  |   icon 조회: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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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




1,본사 승인 없이 당사직원을 빙자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이권이나 취재활동을 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법적조치 할 것입니다.

2,본사의 주주로 등록된 주주 중에 무상주주는 의결권이 없음을 알립니다. ㈜이통장연합뉴스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유상주주
(본사에 투자하고 배당받은 주식의 주권 소지자)에게만 주주총회의 의결권이 부여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따라서 본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무상주주 명의자들은 이사회 결의로 필요에 따라서 교체합니다.
초기부터 주주로 등재된 무상주주들은 상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상기 내용의 이의신청 기간은 공지일로부터 14일이내입니다.

2014. 06. 09일 -끝-



본 사 사 령
대표이사 : 사장 박 무 삼
대표이사 : 사장 추 연 창
이 사 : 이사 김 도 곤

발행인 : 박 무 삼
편집인 : 추 연 창

2014-06-19 10: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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